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