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원택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