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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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