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신영대전재수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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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