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