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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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