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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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ㆍ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ㆍ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마.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바.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호ㆍ2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ㆍ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ㆍ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ㆍ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마.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바.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호ㆍ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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