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