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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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