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강유정강훈식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