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위성곤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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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움. 그러나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인구의 40%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