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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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세특례의 취지인 지방의료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방세 세제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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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