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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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