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23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ㆍ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