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1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1% 줄어든 수준임. 또한 외식물가 지수는 120.53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8월(108.87) 대비 10.7%가 올랐음. 이러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