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전재수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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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