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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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현행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등을 뜻하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른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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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