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