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