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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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