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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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및 제75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