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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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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