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의 학령아동수는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재정효율화 명목의 학교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농어촌지역 학교 접근성 악화는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으로 이어지고, 도농간 교육격차 확대 및 농어촌 학생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학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제정 이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