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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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