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