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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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