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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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