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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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