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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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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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