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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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적으로 어선에 대하여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정기검사에는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도 어선을 수면에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부 영세한 어업인들이 정기검사를 기피하거나 정기검사 시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선 결함의 발견ㆍ보완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어선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기검사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