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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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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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