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법은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하면서 “계도”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일본식 한자 단어로서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이를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을 의미하는데, 정부광고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도 있음. 이에 이미 정부광고의 목적에 “홍보”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흔적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