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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ㆍ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은퇴자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 인프라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