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