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3명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수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임광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양문석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원택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추미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전재수민형배강훈식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