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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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