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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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