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