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