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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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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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