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