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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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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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