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위성곤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수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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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