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원택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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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