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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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15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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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