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위성락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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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