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