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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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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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