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양문석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형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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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