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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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