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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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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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