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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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